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우성 변호사 Nov 14. 2022

말로만 한 계약의 효력

팀장을 위한 계약서 강의 (4)

질문

말로 해도 계약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계약서를 써 두는 게 정답 아닌가요?


답변


계약서를 써 두는 게 정답? 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계약서 없이 서로 말로만 합의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계약법에는 ‘낙성계약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간단히 말하자면 ‘서면으로 안쓰고 말로만 합의해도 계약 효력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엥? 그럼 계약서가 아예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야 하는데, 거기서 권리를 주장하는 쪽(원고)이 ‘우리 사이에는 이런 저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석 있다면 그 도장찍힌 계약서를 내면 되는데, 만얀 계약서가 없다면? 구구절절이 설명을 해야겠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서 이런 저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구요…’


이런 원고의 설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면 별 문제 없지만 ‘어? 그날 만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말하는 대로 합의를 본 것은 아닙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그냥 헤어졌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때 일부 합의한 것은 맞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은 원고가 말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이 경우 재판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책임(자기 말에 대한 증거를 댈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이런 증거를 대지 못하면 판사는 ‘이거 유감입니다. 판사로서는 원고의 계약 체결 주장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내립니다.


즉, 말로 합의해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된다면 좋은데(예를 들어 그 자리에 있던 제3자가 증언해 준다든가) 실제로는 서로 다툼이 생겨서 입증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원고로서는 속이 터지는 일이지만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 쩝.


그래서 중요한 내용의 계약은 나중을 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두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 저 말 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계약서는 이렇게 나중을 위해 준비해 두는 겁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계약서가 중요한 실제 이유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