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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Oct 08. 2023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김정혜 (B): 세영아, 추석에 오랜만에 만나니 좋네. 로스쿨 공부는 힘들지 않아? 근데 나 요즘 집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도 못 가고 있어.


김세영 (A): 고모, 그럼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김정혜 (B): 그래. 계약기간은 다 됐는데 임대인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다른 집도 계약했는데 이사를 못 가고 있어.


김세영 (A): 그럼 고모,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김정혜 (B):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그게 뭐야?


김세영 (A):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김정혜 (B): 그럼 그걸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김세영 (A): 네,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에 대한 사항이 등기되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을 본 사람들은 그 집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김정혜 (B):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는 거야?


김세영 (A): 맞아요. 임차권등기만으로도 임대인이 협조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요.


김정혜 (B):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돼?


김세영 (A): 신청 절차는 간단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주택 소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계약 해지를 입증할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이 필요해요.


김정혜 (B):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고마워 세영아, 로스쿨 다니면서 배운 걸로 고모 도와줘서.


김세영 (A): 아니에요, 고모. 제가 배운 지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뻐요. 보증금 문제 해결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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