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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Oct 08. 2023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 범위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 범위


의뢰인: 조 변호사님, 계약이 끝나고 이 집을 어디까지 원상회복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벽에 달았던 그림 때문에 못 자국이 좀 있고, 마루에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조변호사: 아,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들인데요. 


의뢰인: 정말요? 그런데 임대인이 나중에 원상회복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조변호사: (웃으며)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기간 동안 발생한 '통상의 손모(損耗; 손상되고 마모되다)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통상의 손모라는 건, 누구나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손상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의뢰인: 그럼 '통상의 손모'가 뭐에요? 벽에 못 자국이나 마루 스크래치도 포함되나요?


조변호사: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벽에 걸린 그림이나 달력 때문에 생긴 못자국, 마루의 자연스러운 스크래치, 가구를 놓았던 흔적 같은 것들은 대부분 '통상의 손모'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사 중에 크게 마루를 손상시키거나, 애완견이 벽을 긁어서 큰 훼손이 생긴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의뢰인: 아하, 그렇군요. 그럼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대부분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조변호사: 맞아요. 계약서에 따로 '통상의 손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두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죠.


의뢰인: 조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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