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우성 변호사 Oct 08. 2023

상가건물의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의 계약갱신 요구권



김 사장: 조 변호사님, 잠실로 사무실 옮기셨다는 말 듣고 이렇게 전화드립니다. 페이스북 보니 사무실 깔끔하던데요.


조 변호사 : 네, 이사하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인테리어에 힘도 좀 주고요.


김 사장 : 사실 나 요즘 걱정이 많아요. 우리 레스토랑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요. 인테리어도 엄청 투자했는데,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야 한다니.


조 변호사: 사장님, 아직 손 놓으실 시간은 아닌 거 같은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요. 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 사장: 나도 그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거 들었어요. 10년간 가능하대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한 임차인만 보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3억 7천만원 이상이면 보호 대상 아니라던데. 나는 보증금이 2억 원이고 월세가 200만원인데, 그러면 환산보증금[보증금 2억 원 + (월세 200만원 x 100)]이 4억 원이라 3억 7천만원을 초과하거든.


조 변호사: 아, 사장님! 그건 오해하신 거예요. 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초과해도 적용된다고 돼 있어요. 사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한계를 초과했다고 해서 계약 갱신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10년 동안은 갱신요구를 할 수 있어요.


김 사장: (눈이 휘둥그레져서) 진짜요? 그럼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조 변호사: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하기 위해선 일정한 기간 내에 요구를 해야 하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해요. 예를 들면, 차임 연체나 건물 파손,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기 같은 건요. 이런 사항들은 없으시죠?


김 사장: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제발 나가지 않아도 되길 바랬는데,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


조 변호사: 걱정하지 마세요, 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반드시 기일 지켜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김 사장: (웃으며) 다행이다! 당장 다음 주에 계약갱신요구서를 보내야겠네요. 조만간 사무실 들릴게요. 뭐 필요한 거 없나요?


매거진의 이전글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 범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