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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Sep 19. 2015

특허권의 회사명의 등록 vs 개인명의 등록

☞ 상황


제가 발명한 특허권을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등록하는 것과 제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각 경우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권은 개인이 소유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이 사라지거나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가 발명자인 경우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부여 받은 후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사용권 계약을 통해 일정한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2) 법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권은 법인 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은 재무재표상에 자산으로 잡히게 되어 양도,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허기술 가치평가시 해당 특허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법인의 무형자산이 외부적으로 크게 평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 등록을 받는다거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관련 기사]
3R 대표이사, 개인보유 특허권 회사에 무상양도
코스닥등록 디지털 영상장비업체 3R의 장성익 사장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원천기술특허권을 회사에 무상양도했다. 6일 3R관계자는 “장 사장 개인이 개발, 출원해 특허를 받은 사내화상대화 시스템 및 통신단말기 화면창관련 핵심원천기술 4건을 회사에 무상양도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권 양도이유에 대해 “회사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도 있으나 장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핵심원천기술인 만큼 장 사장이 회사를 떠날 경우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양도이유를 밝혔다.


▷ [관련 판례]

만약 회사가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다면 그 특허권을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판결 2004나56433)이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면서 "① 원고회사 설립시 대표이사 장모씨가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절단공법'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자 이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설립한 점, ②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점, ③ 이 사건 특허권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해온 원고회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적 요건"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은 그 유효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 (기업분쟁연구소 http://www.cdri.co.kr/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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