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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Sep 19. 2015

이사회 구성시 알아야 할 6가지

1. 주식회사의 이사가 꼭 3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다(2009년의 상법 개정).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자본금 10억 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려면 이사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상법이나 정관에 보면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결의를 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 대표적인 예로 ‘이사들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 ‘증자(신주발행) 결정’ 등은 모두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그런데 만약 이사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 특히 외부에서 투자를 받은 후 그 투자자가 선출한 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괴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길.



3. 대표이사가 갖는 파워를 무시하지 말라.


이사회에서 다수를 장악하면 유리하다고 해서 ‘대표이사’ 자리를 쉽게 양보해서도 안 된다. 대표이사는 상법과 정관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권한 사항이라고 정해놓은 것 이외의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특히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정관상 대표이사에게만 있다(물론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그 소집을 거부할 경우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다른 이사가 행사할 수는 있으나 그 절차가 만만치 않다).

° 따라서 대표이사가 누가 되느냐는 나중에 회사의 지배구조 행사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표결을 행사할 때는 무조건 다른 이사와 동일하게 1표이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캐스팅 보트(가부동수일 때 결정권 행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상업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만이 상법상 이사다.


회사에서 직급상 ‘이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지만, 상법상 의미 있는 이사는 ‘상업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만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표결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5. 이사의 선임,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이사를 선임(보통결의)하거나 해임(특별결의)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다.

이미 뽑힌 이사들 중에서 누구를 대표이사로 뽑을 것인가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 기존 대표이사에서 ‘대표’를 떼 버리는 것도 이사회의 권한 사항이다.


6. 이사가 그 직을 마치는 경우의 수는 사임, 해임, 임기만료가 있다.


이사가 그 직을 마치는 경우는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는 경우, 그리고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짤리는(해임) 경우, 마지막으로 정해진 임기(보통 3년)가 다 되어 기간 만료로 그만 두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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