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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Sep 18. 2015

MOU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작성 : 조우성 변호사(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law@mustknow.co.kr




1. 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불린다.

보통 MOU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서로 간에 공통된 의향, 이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데, 영어로는 LOI (Letter of Intent)라고도 하며, 국문으로 작성할 때는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라고 칭합니다.

‘약정서’는 MOU와는 다른 의미임에 유의하시길. 즉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는 점에서 MOU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MOU와 관련해서 가장 법적인 분쟁이 많은 테마가 ‘과연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는 MOU 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구속력을 없게 하려면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이런 뜻을 나타내려면 보통 “본 양해각서 상의 내용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합니다. 오히려 은근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원하는 乙로서는 위 조항을 빼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즉, 양해각서만 체결했으면서도 사실상 계약체결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MOU상에 갑의 ‘권리, 의무’, 을의 ‘권리, 의무’ 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징표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기 싫다면 ‘갑의 역할’, ‘을의 역할’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MOU에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가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제목이 ‘양해각서’나 ‘의향서’이면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MOU에는 유효기한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유효기간을 규정하면서도(예 : 본 계약서는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MOU에는 그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MOU는 무한정 효력을 발휘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정적인 기간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효기간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MOU는 다음 두 경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① 2013년 4월 10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3년 4월 10일이 도래한 때
② 본 계약이 채결된 때“


4. MOU에는 상대방의 잘못 없이도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

MOU는 보통 서로에 대해 구속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속칭 ‘간을 보기 위해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MOU를 체결하고 ‘간을 보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부담없이 MOU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부담감 갖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MOU에는 “갑과 을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러한 해제/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5. MOU에도 비밀유지약정은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MOU를 체결하고 서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서로의 비밀스런 정보를 제공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밀스런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약정은 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예문을 사용합니다.

“본 MOU 이행을 위해 갑, 을간에 서로 제공된 정보 중 비밀로 표시된 것은 서로 간에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________원을 지급해야 한다.” 




같이 읽어두시면 좋을 컨텐츠 : 도와줘요 법무팀(계약편) ver 1.0

https://brunch.co.kr/@brunchflgu/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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