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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Oct 07. 2015

회사 SNS 계정관리시 유의점

☞ 상담요청


저희 회사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직원 A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SNS 계정을 담당하던 직원과 문제가 생겨서 그 계정의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었는데 회사가 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SNS 계정을 직원을 통해 관리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답변내용


네, SNS 계정의 소유주체와 관련해서 회사와 퇴직한 직원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NS 계정의 귀속주체 판단 여부는 업무기인성 및 관련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문제가 된 SNS 계정은 직원 개인의 소유이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9007호 사건).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통해 SNS 계정 관리를 할 때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정이 생성되게 하세요.


계정에는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계정 생성시 전담팀을 꾸려 미팅을 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 논의를 거친 것임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2. SNS계정 소유권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세요.


처음 SNS계정 생성시에 이미 많이 작성되고 있는 회사와 사내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 사이의 합의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추천됩니다.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SNS마케팅 담당자를 뽑아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운영을 맡길 경우, SNS계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사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할 것 등을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재직하든지 업무상 만든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도 회사소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업무로서' 회사 홍보를 위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운영한 경우, SNS계정 소유권은 회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한 문서를 회사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관리자를 둘 이상 두세요.      


SNS 를 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더욱더 많아질 추세인 만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팀프로젝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구성원이 많지 않다면 적어도 한 계정에 둘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그 중 한 명이 퇴사한 경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4. 관리자에게 ‘업무용’ 계정임을 수시로 얘기하세요.


SNS 특성상 많은 글들을 작성하고 팔로워들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자가 흥에 겨워 자신의 계정인 것처럼 업무와 사실상 관계없는 글들을 올리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모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측은 수시로 해당 계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관리자가 업무 외의 사적인 친목도모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정에 다른 사원이나 상급자가 “이 계정은 모 회사의 공식 계정입니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좋겠죠.


5. 관리자의 퇴사 전 확실히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구하세요.


관리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후이므로 관리자가 퇴사할 경우 바로 후임자를 선정하여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 (기업분쟁연구소 http://www.cdri.co.kr/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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