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의 그림자: 상속과 정의의 이야기]
작성 : 조우성 변호사 (로펌 머스트노우)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카페, 김철수(45세)는 굳은 표정으로 커피잔을 매만지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여동생 김영희(40세)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영희야,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철수가 입을 열었다.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오빠, 무슨 말씀이신지..."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게 강남 빌딩을 주신 거, 알고 있어."
영희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보게 됐어. 20억이 넘는 빌딩을... 왜 나한테는 말도 없었니?"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내가 요구한 게 아니라..."
철수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큰 일을 숨기다니."
"오빠, 저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어쩌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상속 문제, 다시 얘기해봐야겠어."
영희가 놀란 듯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철수는 차분히 설명했다. "들어봐. 민법에 '특별수익'이라는 게 있어. 상속 전에 받은 재산도 상속 계산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리고 '유류분'이라고,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상속분도 있고."
영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오빠가 빌딩을 달라는 건가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야. 법을 보면,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래.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군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오빠,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많이 돌봤잖아요. 그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철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야. '기여분'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것도 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철수가 미소 지었다. "우선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때? 변호사와 상담도 하고."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빠. 저도 공평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셨을 거예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박변호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후 조언을 시작했다.
"두 분의 경우, 특별수익과 유류분 문제가 얽혀 있네요. 우선 전체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파트 10억, 예금 5억, 그리고 증여받은 빌딩 20억... 총 35억 원이군요."
박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속했다. "법정상속분은 각각 17.5억 원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인 8.75억 원이고요. 김영희 씨가 받은 빌딩 가치가 20억 원이니, 김철수 씨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긴장된 표정으로 들었다.
"하지만," 박변호사가 이어갔다. "증여의 목적과 시기, 그리고 김영희 씨의 아버지 부양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분이 대화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영희야,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영희도 동의했다. "네, 오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공평하게 해결해요."
두 사람은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훨씬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다.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벚꽃 아래 앉은 두 사람, 철수가 입을 열었다. "영희야, 사실 나 너한테 미안해."
영희가 놀란 듯 쳐다봤다. "왜요, 오빠?"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잘 모셨는데, 나는 회사 일만 핑계 대고... 그 빌딩, 어쩌면 네 몫일지도 모르겠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저도 미안해요. 숨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철수가 말했다. "우리, 이참에 아버지 유산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건 어때?"
영희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두 사람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갈등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새로운 희망과 화합의 빛이 어려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들렸다. 철수와 영희는 이제 상속이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닌, 사랑과 책임을 나누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벚꽃 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들의 미소 속에는 이제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 - 가족의 화합과 사랑 - 이 깃들어 있었다.
<법적 지식>
김철수 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주장
김철수 씨는 김영희 씨가 받은 20억 원 상당의 빌딩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시 김영희 씨의 몫을 조정하여 공평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만약 특별수익을 고려한 후에도 김철수 씨의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김영희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는 조정 신청
김영희 씨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수익을 고려한 공평한 상속재산 분할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성격 확인
빌딩 증여가 김영희 씨의 혼인이나 분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 증여의 동기 및 경위,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법적 조치의 시기 고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고려할 때, 김철수 씨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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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조 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