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스토리 : 상속의 쓴맛 -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재산 무단사용]
작성 : 조우성 변호사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김영희(48세)는 거실 소파에 편히 앉아 와인 한 잔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영희가 인터폰을 통해 물었다.
"나야, 오빠." 김철수(52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철수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영희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철수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는 무심한 듯 대답했다. "뭔데요, 오빠?"
"아버지 유산 문제야. 네가 예금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며? 그리고 이 아파트에 2년이나 무단으로 살고 있고."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왜요? 저도 상속인인데요?"
철수가 화를 내며 말했다. "상속인이라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민법 제1006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란다.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영희가 비웃듯 말했다. "오빠도 참, 갑자기 무슨 법 전문가예요? 저는 제 몫을 쓴 것뿐이에요."
철수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렇게 생각하니? 좋아,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다음 날,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박변호사는 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철수 씨. 동생 분의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무단점유·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철수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변호사가 설명했다. "우선 동생 분과의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안 되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몇 주 후, 법원 조정실. 철수와 영희가 서로를 노려보며 앉아 있었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두 분, 서로 양보하면서 해결점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제 몫을 쓴 것뿐이에요."
철수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네 몫이라고? 그럼 내 몫은? 2년간 이 아파트에 살면서 임대료는 냈어?"
조정은 결렬되었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법정에서 철수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피고 김영희는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고 아파트를 무단 점유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영희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단순히 자신의 상속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와 세금을 꾸준히 납부해왔습니다."
재판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매 공판마다 철수와 영희는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가 선고했다. "피고 김영희는 무단 인출한 예금 중 본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금액과, 2년간의 아파트 적정 임대료의 절반을 원고 김철수에게 지급하라."
법정 밖, 철수와 영희는 마주섰다.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결말이었을까..."
영희도 고개를 숙였다. "오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두 사람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려는 듯 울렸다.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야,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아직 희미하게나마 화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과연 형제간의 갈등이라는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법원 앞 벚나무에서 꽃잎 하나가 떨어져 두 사람 사이로 날아들었다. 그 꽃잎처럼 가볍게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철수와 영희는 각자의 길로 돌아섰다. 서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빚어진 쓰디쓴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 법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가족의 정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뒤였다.
<관련 법적 지식>
<답변>
김영희 씨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예금 무단 인출
김영희 씨가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아버지 명의의 예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상속재산의 무단 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김영희 씨는 인출한 금액 중 자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상속 부동산 무단 거주
김영희 씨가 2년간 상속 부동산인 아파트에 무단으로 거주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2409 판결).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적정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3. 정산 방법
상속재산 분할 시 김영희 씨가 무단 사용한 예금과 부동산 사용이익을 고려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희 씨의 상속분에서 무단 사용한 금액과 부동산 사용이익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2095 판결).
4. 법적 조치
만약 김영희 씨가 정산에 응하지 않는다면, 김철수 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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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조 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