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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Sep 30. 2015

투자받는 사람이 투자계약서 작성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창업 단계를 넘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회사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 때 스타트업 기업들은 벤처캐피탈로부터 지분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계약서에는 창업자에게 불리한 여러 독소 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체결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은 최소화하고, 기간을 명시하며, Knowledge 문구를 추가한다.


▷ 투자계약서에는 투자 당시까지 회사의 현황, 예를 들어 회사의 적법한 설립 및 존속, 법령 준수, 소송 및 분쟁, 조세 납부, 지적재산권 보유, 우발채무 부존재에 대하여 회사 및 대주주가 진술 및 보장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사나 대주주도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투자자가 요구하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 위반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핵심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진술 및 보장 기간을 1년 정도로 최소화하며, '회사 및 대주주가 아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회사 경영 간섭 조항을 최소화한다.


▷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가 이사 지명 권한을 가지고, 회사의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사 지명 권한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비율을 유지할 때만 가질 수 있게 하고, 동의 사항도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거래, 차입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한다면 투자자의 경영 간섭을 비교적 줄일 수 있다.




3. 투자자가 지분 매각시 대주주가 우선매수권을 갖도록 하고, 경쟁사에는 매도할 수 없도록 한다.


▷ 투자자의 지분 매각시 대주주의 우선매수권 조항을 둔다. 그런데 대주주의 자금 사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나아가 대주주가 제3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경쟁사에게 주식을 매도할 경우 경쟁사가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고 회사의 비밀이 유출될 우려도 있으므로, 회사의 경쟁사에게는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하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경영 간섭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다.


▷ 투자자가 미미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경영에 간섭하도록 하는 것은 대주주 입장에서 불리하므로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하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경영 간섭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다.


5. 손해배상의 한도를 정해 놓는다.


▷ 투자계약서에는 진술 및 보장 사항 위반,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시 대주주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 대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규모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으므로 그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모든 사항에 관한 손해배상 한도 제한이 어렵다면, 최소한 조세, 우발채무 등에 대해서만이라도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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