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우성 변호사 Sep 30. 2015

동종업체 취업제한과 창업관련 자문

○ 상황


A씨는 K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하고 새롭게 창업을 준비 중,
A씨는 자신의 아이템을 적극 설명해서 B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거의 얘기가 됨. A씨는 B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계약서 초안을 받은 다음 cdri로 찾아와서 계약서 검토를 요청.  




○ 상담결과


▷ 투자계약서 검토 전에 A씨에게 "혹시 K사에서 퇴사하면서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는지?" 질문.


▷  A씨는 K사측의 요청으로 싸인(1년 금지)했다고 함. 하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함.


▷  현재 A씨가 창업하려는 아이템은 이미 K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중복되어 위 서약서에 위반임을 확인.


▷  cdri의 조언


①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A씨는 1년간은 동종업체 취업제한에 걸린다고 보임.


② 그런데 이런 사실을 벤처캐피털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를 진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


③ 투자계약서에도, 투자받은 업체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패널티를 문다는 조항이있음을 지적해줌. 그것이 아니라도 거래상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벤처캐피털이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음을 지적.


④ 물론 A씨가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경우, K사 역시 서약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할 수 있음.


⑤ 지금 당장 투자계약서 검토는 불필요. 우선 이 문제, 즉 동종업체 취업제한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투자할 것인지'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변호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