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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Sep 30. 2015

내부인에 의한 자료유출의 형사책임

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LAW

■ 질문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중요한 자료(설계도, 고객명부 등)를 갖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를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위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 답변


만약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지만,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 절도죄, 배임죄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갑은 A사의 전무. 그런데 갑은 자신이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A사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거래업체에 동일한 물건을 납품함.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갑은 A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사업비밀을 유지하며 경업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2) 종업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과 같은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경우 이를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3) 중요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던 종업원이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함부로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판시(서울지방법원 2001. 1. 17.선고 2000노8561 판결)


* 영업비밀 침해 관련 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메일 info@cdri.co.kr / 02-56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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