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설계도나 고객정보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많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이 영업비밀들이 경쟁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라도 저희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려고 할 때, 과연 제3자(법원)가 저희 영업비밀을 인정해 줄 지 고민입니다.
제3자에게도 명확히 대항할 수 있도록 저희 영업비밀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https://www.tradesecret.or.kr)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영업범위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보통 영업비밀은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존재, 관리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약칭함)은 2014. 1. 31.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실시합니다.
즉 기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등록된 영업비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2).
이러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는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https://www.tradesecret.or.kr) 가 있습니다.
회사 내의 중요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등록해 놓는 것은 나중을 위해 아주 효율적인 대처방법입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