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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Sep 19. 2015

무급 홍보대사를 채용하자

의뢰인과 상담 중인 최변호사의 머리 속에는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음, 과연 수임가능한 사건일까? 그리고 착수금이나 자문료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상담 결과 여러 이유로(① 아직 사건화하기에는 성숙되지 않았거나 ②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답을 얻었지만 그것만으로 비용을 청구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나 ③ 아예 의뢰인에게 가망이 없는 경우 등) 사건 수임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임이 밝혀졌다. 최변호사는 입맛을 다시며 표정이 떨떠름해진다. 왠지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서... 


온라인에서 신발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Zapos(자포스).


아마존에 무려 12억 달러에 인수되었지만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아마존으로서는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더 커지기 전에 자신의 제국으로 편입시킨 것일 뿐. 


자포스가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고객응대팀의 친절한 응대 덕분이다


몇 분 단위가 아니라 적어도 신발에 관한 이야기라면 몇 시간이라도 고객과 응대하는 것을 회사가 장려하기 때문이다. 어느 기자가 자포스의 CEO 토니세이에게 물어보았다. 그렇게 하면 시간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이에 대한 자포스 CEO의 답변은 이랬다. 


“우리가 먼저 전화한 것도 아니고 고객이 먼저 전화했는데 왜 먼저 전화를 끊나요? 우리를 인식시킬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인데..” 




과연 살아가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의뢰인이 어떤 경로이든 최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최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내방해서 시간을 들여 최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물론 그 사건이 현실화되어 최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든지 자문비용을 받게 되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고 해서 최변호사가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나를 홍보해 줄 수 있는 멋진 ‘홍보대사’ 한 사람이 자기 발로 와서 면접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상담을 마치고 비용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의뢰인에게 최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도 덕분에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공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하하하.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자문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기는 좀 그렇고... 대신 앞으로 사장님이 제 홍보대사가 돼 주십시오. 주위에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를 추천해 주시죠. 그러시면 제게도 큰 도움이 되구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 열심히 상담해 드리죠.


엘리베이터까지 의뢰인을 안내하고는 쿨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돌아서라. 의뢰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야, 저 변호사 보게? 정말 멋진데?’ 


이제 여러분은 무급 홍보대사를 한 명 채용한 것이다.



누군가가 그 의뢰인에게 “어이, 박사장. 혹시 주위에 소개할만한 변호사 없는지? 내가 말야 약간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라고 물어본다면 그 의뢰인은 누구를 떠올리겠는가? 


월급을 굳이 줄 필요 없는 이런 홍보대사 100명만 확보한다면 아마 밀려드는 사건 처리에 정신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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