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우성 변호사 Sep 23. 2015

이사직 사임하면 이사 때 연대보증한 것도 책임면제?

■ 질문


제가 A사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A사가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사직에 있었으니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회사랑 틀어져서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은행에 대해서 내용증명으로 ‘난 더 이상 A사의 이사가 아니니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냈습니다. 전 책임이 없는 거 맞죠?



■ 답변


아닙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 해설


1)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사를 사임했을 때 계속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2)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첫째, 채무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을 했다면, 그 후 이사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보증책임을 진다(대법원1999.1.15. 선고 98다46082 판결).


둘째, 채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 등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장래 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불확정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사직을 사임할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11826 판결). 다만, ① 은행에 분명한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② 이 경우에도 이사 재직기간 중에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③ 다만 불확정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인 경우라도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신뢰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임과 동시에 다시 감사로 취임하고 주주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1995.4,25, 선고 94다37073 판결).


■ Advice

 

1. 특정한 금액에 대해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다면, 나중에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채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 채무에 대해서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다면, 나중에 이사직에서 물러날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명시적인 통보를 해야 한다.

 

3. 내가 부담하는 채무가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지 포괄/힌정근보증인지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매거진의 이전글 경업금지, 동종업체취업금지 서약의 효력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