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사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A사가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사직에 있었으니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회사랑 틀어져서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은행에 대해서 내용증명으로 ‘난 더 이상 A사의 이사가 아니니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냈습니다. 전 책임이 없는 거 맞죠?
아닙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1)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사를 사임했을 때 계속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2)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첫째, 채무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을 했다면, 그 후 이사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보증책임을 진다(대법원1999.1.15. 선고 98다46082 판결).
둘째, 채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 등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장래 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불확정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사직을 사임할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11826 판결). 다만, ① 은행에 분명한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② 이 경우에도 이사 재직기간 중에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③ 다만 불확정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인 경우라도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신뢰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임과 동시에 다시 감사로 취임하고 주주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1995.4,25, 선고 94다37073 판결).
1. 특정한 금액에 대해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다면, 나중에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채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 채무에 대해서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다면, 나중에 이사직에서 물러날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명시적인 통보를 해야 한다.
3. 내가 부담하는 채무가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지 포괄/힌정근보증인지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