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이사인 갑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가 A사의 이사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0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는 이를 ‘간접적인 손해’로 보아 상법 제401조의 1항에서 말하는 ‘손해’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외 다수)
이사가 횡령행위를 했을 경우 주주가 그 이사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a. 횡령죄를 이유로 형사고발하거나 b.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당 이사의 해임을 회사에 요청(주주제안권에 따른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