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세)가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채권추심업체에서 자신들이 A의 저에 대한 채권 추심을 맡게 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①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② 저희 회사로 ‘공개된 엽서’를 보내 그 엽서에 제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귀하의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위와 귀하 회사로 ‘공개된 엽서’를 보내 그 엽서에 제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전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 추심업체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심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