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기준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낀 책이 나온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같은데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어도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만만치 않다고 하더군요.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1) 첫번째 기준 :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액수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는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액수'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이를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 두번째 기준 : 침해당한 자가 통상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저작권법 제125조 2항에는 '침해당한 자가 그 저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액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로열티'가 그에 해당됩니다.
(3) 세번째 기준 : 각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침해자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각 저작물마다 1천 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엄격한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그만큼 법원의 재량폭을 인정한 겁니다.
(4) 네번째 기준 : 법원의 적절한 판단
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위 3가지 기준으로도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은 재판에 현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당하신 분들은, 위 4가지 기준을 적절히 활용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한 다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