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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Nov 11. 2015

경영권 분쟁, 어떤 소송들이 제기되나?

1. 경영권 분쟁의 전형적인 진행 과정


가. 경영권 분쟁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회사(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지배권한을 둘러싸고 주주간 혹은 주주와 전문경영인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갈등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주주간의 분쟁’으로 한정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나.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분쟁 당사자들은 모두 ‘회사의 발전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원, 검찰이나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 경영권 교체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기존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이후에 ‘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나 ‘이사해임의 소’ 및 ‘형사고소’ 등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설득하려고 한다. 


라. 이와 달리 주식시장에 지분이 널리 분산된 상장법인에서의 적대적 M&A 사례에서 보듯이, 상당한 정도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이른바 ‘표 대결’에 의한 경영권 쟁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공격자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통하여 일단 표 대결의 장을 열어놓은 후, 의결권 제한사유를 최대한 찾아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가급적 줄이고, 반대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에 의해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여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힘을 쏟는다.     




마. 한편, 경영권 분쟁의 공격자 중에는 경영권의 교체를 종국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혹은 순수하게 기존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을 제지하고 그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경영권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부터 그 분쟁의 도중에 분쟁 상태의 중단(적대적 M&A의 포기 등)을 대가로 기존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자기 주식의 고가매입, 투자손실의 보전 등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는데(이른바 ‘Greenmail성 분쟁'), 각각의 경우 법률상의 분쟁 수단의 선택 및 대응 태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사사건 종류  


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사사건은 크게 ① 상법에 요건사실이 규정된 민사소송사건(일명 ‘상사소송사건’), ② 상사비송사건, ③ 상사가처분사건,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상법 이외의 私法에 요건사실이 규정된 일반 민사소송의 모두 4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④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형태의 사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보충 설명한다.


나. 상사소송사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상사소송사건으로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상법 제328조), 주식교환무효의 소(제360조의14), 주식이전무효의 소(제360조의23), 주주총회결의 취소, 무효, 부존재의 소(제376조, 380조), 이사(감사)해임의 소(제385조 제2항, 제415조)),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제402조), 주주의 대표소송(제403조, 제415조),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제424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감자무효의 소(제445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의 소(제466조), 해산판결청구의 소(제520조),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각 무효의 소(제529조, 제530조의11 제1항) 등이 있다.     


상사소송사건은 민사소송법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당연히 그 재판은 판결로 한다. 

이들 상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다양하게, 또 유용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상사비송사건


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말하는데, 그 처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상사비송사건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사건 중 그 구체적 내용과 절차가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제72조 내지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들을 뜻한다.      

상사비송사건 중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것은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허가 신청(상법 제391조의3 제4항), 검사인 선임 청구(상법 제467조 제1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상법 제366조 제2항), 직무대행자의 常務외의 행위 허가신청(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등).      


이들 상사비송사건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의 재량이 중시되고 엄격한 입증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며(즉, 법원이 자료를 통해 쉽게 주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 상사소송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라. 상사가처분 사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사건은 소수주주권을 포함한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구체적인 분쟁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창조적인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아이디어 싸움’).      


가처분 특성상 상대적으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널리 애용되나, 반면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면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못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점이 신청인측(공격자측) 대리인에게 부담을 준다.  신청서 작성시 신청취지에서 가처분으로써 금지 또는 작위를 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이사(감사)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주발행절차중지가처분,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등이 있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이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도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주종을 이룬다. 


이 가운데 이사(감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407조에서 신청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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