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이유를 들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로 인한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리한 배상요구를 하면서 샵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블랙컨슈머에 대해 보내는 통보서 서식입니다.
수신 : 김막가 님
서울 강남구 대치동 --- 번지
발신 : 조우성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5
위임인 : 나억울(00헤어 원장)
서울 마포구 성산동 --- 번지
발신인 대리인 : 조우성 변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1. 저는 위임인으로부터 귀하와의 법적인 문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우선 이 같은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 귀하는 위임인으로부터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 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귀하는 모발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술비의 환불,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더 나아가 위임인이 영업 중인 샵에 와서 큰 소리로 배상을 요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위임인의 영업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발신인이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귀하가 주장하는 모발상의 문제는 본 시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귀하가 주장하는 모발상의 문제가 위임인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② 그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민법의 기초법리상 귀하에게 있습니다.
4. 그런데 귀하는 구체적인 위임인의 과실을 입증하지도 않은채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위임인의 책임이라 주장하면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고 위임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바, 이러한 귀하의 행위는 ① 공갈죄(형법 제350조, 징역 10년 이하) ②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징역 10년 이하), ③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징역 5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위임인의 대리인은 귀하에 대한 형사고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발신인으로서는 다음의 사항을 귀하에게 요청합니다.
첫째, 위임인의 샵을 무단 방문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하의 모발손상이 위임인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신인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울러 귀하의 손해액을 분명히 특정하여 그 액수와 내역을 발신인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모든 문제는 법대로 정확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임인의 입장입니다. 위임인으로서도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디 위 5.항에 따라 이성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앞으로 이 건 관련한 일체의 연락은 위임인에게 하지 마시고 위임인의 대리인인 조우성 변호사(010-0000-0000)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2015. 11.
위 발신인 대리인
변호사 조 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