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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Oct 07. 2015

투자자와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막는 법

최근 CEO분들을 대상으로 경영권 분쟁 관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질의 응답 시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의를 듣고보니 투자를 받은 뒤에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들이 참 많군요. 좀 우문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경영권 분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순간 어떤 답을 해야 하나 머뭇거리다가 번뜩 떠오는 것이 있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윤리경영을 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을 하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본질을 건드린 느낌이랄까.


실제 경영권 분쟁시 대주주측에서 저지른 비리가 많으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주 행복(?)합니다.

공격할 메뉴가 넘치니까요.

배임, 횡령, 사기 등을 필두로 한 형사고소부터 시작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현 경영진에게 법적인 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격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물론 경영을 하다보면 사소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만한 고의적인 범법행위가 없을 때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윤리경영(준법경영)이야 말로 나를 지켜 주는 수호천사와 같은 것이라 생각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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