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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May 06. 2016

경고장 발송시 유의사항

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Must Know

권리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누군가가 내 권리(계약상 권리, 소유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해야 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 첫째,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면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 둘째, 권리침해행위가 초래할 민 . 형사상의 제재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라면 민사적으로는 사용금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며, 형사적으로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셋째, 권리침해자에게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① 권리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② 손해배상, ③ 일간지 사과광고 게재(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요구한다. 물론 이 같은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두 제안한 다음, 협의과정에서 일부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상기법이다.      


□ 넷째, 답변 기한을 명시한 후, 그 기한을 넘길 때에는 바로 법적인 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답변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해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한을 넘길 경우 바로 법적인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 다섯째, 경고장 발송 후 요청한 기간 내에 권리침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권리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답신이 도착한 경우에는 정식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경고장을 발송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 문의처 : info@cdri.co.kr / 02-56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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