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은 SK 계열사 회삿돈으로 베넥스 펀드를 만들면서 이 중 450억 원을 김준홍을 시켜 선물투자 옵션관리인이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불법송금(횡령)한 협의로 기소
※ 최태원 회장의 예전 사건
2005년 6월 서울고법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사면 및 복권
최태원 회장(636억 횡령 혐의), 최재원 부회장(1,9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최재원(49)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문 중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기업 경영과 재무의 투명성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며 국민기업으로 성장한 SK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심대하다.
재판과정에서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진실되게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공범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기업총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횡령행위의 성격과 오로지 사적 이익의 도모라는 범행의 동기에서 나타난 죄질의 무거움, 자신의 범법행위와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결여된 피고인의 변론태도, 종전에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사면 및 복권이 이루어진 후부터 불과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드러난 후 물적 담보 등으로 해당 펀드를 원래의 상태로 모두 회복시킨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최재원 부회장 : 3년 6월(법정구속)
판결문 중
피고인 최태원, 최재원은 대기업 집단인 SK그룹의 회장, 부회장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K 계열사로 하여금 1500억 원에 달하는 펀드를 출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출하게 한 점에서 최태원, 최재원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태원, 최재원은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획득하여야 함에도, 무속인 출신의 김원홍이 마치 신통력을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일확천금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에서 피고인들의 허황되고 탐욕스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의 자금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또한 최태원, 최재원은 수사 초기 대책회의에서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한 대응책으로서 거짓된 내용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SK계열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위증을 하게 했으며, 자신들은 그때그때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과 허위 사이를 넘나들면서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진실과 허위를 뒤바꾸고 수사기관 및 법원을 마음대로 조종이라도 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최태원, 최재원이 수사초기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취한 이런 태도는, 피고인들이 과연 기본적인 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을 지니고 있는지, 법보다 자신들이 지닌 다른 어떤 힘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닌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재판제도 및 재판기능을 수행하는 법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태원은 주식회사제도를 개인적 목적에 활용해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은폐하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지, 향후에도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최태원이 SK그룹의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최재원 등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인 SK계열사로 하여금 횡령범행의 실행을 위한 펀드출자 및 출자금의 선지급을 지시한 점에서 보면, 최태원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따라서 최태원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대법원 자체 평가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부회장인 최재원이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과 현재 재벌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3년 6개월 중 2년 3개월 가량 복역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8년 10월 SK그룹 전반의 재무관리 및 회장의 재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재무팀장을 통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들로 하여금 1000억 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창업투자회사인 김준홍 베넥스인베스먼트 대표와 공모해 펀드 출자된 돈 중 465억 원을 빼돌린 뒤 이 돈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운용하는 펀드에 개인 투자금(선물옵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SK텔레콤 등 SK 각 계열사에서 조성된 1,000억원이 베넥스에 펀드 조성 자금으로 투입됐고,이중 일부인 465억원이 김원홍씨 계좌로 흘러간 후 두 달이 채 안 돼 다시 베넥스 계좌로 되돌아 왔음. 이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베넥스와 김원홍씨 사이에는 금전 대차 계약서가 있었음.
하지만 검찰은 베넥스에서 465억 원이 김원홍씨 계좌로 빠져 나간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보았으며 재판부도 이를 유죄로 인정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