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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Nov 16. 2015

<법정에 선 CEO> CJ 이재현 회장 사건

▢ 사건 개요


이재현 회장이 그룹 직원들과 공모하여, 수천억 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영‧관리해 오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 원 상당의 국내외법인 자산을 횡령하였으며, 이재현 회장의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해외법인에 569억 원의 손해를 입힌 점(배임)     


▢ 사건 진행     


► 구속기소(2013년 7월)




► 1심(2014. 2.) : 징역 4년, 벌금 260억 원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

이 회장 측은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1심 판결문 중     


피고인이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260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603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CJ그룹에서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CJ그룹은 국가산업 발전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에 의한 준법경영과 투명경영이 선행돼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CJ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2심(2014. 9.) : 징역 3년 벌금 252억원     


이 회장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으며 조성 당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횡령 혐의 대부분을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


재판부는 "검찰이 부외자금의 개인적 사용처로 주장한 항목에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 사용됐다"며 "부외자금이 개인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없고 회사를 위해 사용된 부분도 확인된다"고 설명.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3심 : 파기환송(2015. 9.)     


이 회장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항소심이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배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배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때는 배임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이 회장이 200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는 팬재팬(Pan Japan) 명의로 도쿄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CJ 일본법인인 CJ Japan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CJ Japan에 손해를 가하고 팬재팬에 39억 5000만엔(우리돈 309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인 Pan Japan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면 그러한 대출금채무 전액이 이 회장의 배임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Pan Japan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자력으로 갚을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임액 규모를 단정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Pan Japan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 가치, 대출조건(이자율과 원리금 분할상환약정 등), 매입한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처럼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배임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51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와 115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형법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형법상 배임죄는 기업 임원 등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고 배임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기 대문에 파기환송심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명시적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회장은 기사회생한 셈이 됐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 대부분을 사재를 털어 갚은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 현재 파기환송심 진행 중     


2015. 12. 15.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401&kind=AA&key=


▢ 문제가 된 행위     


1. 비자금 운영(횡령) 및 조세포탈     


1999년부터 국외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차명재산으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시샨(Chishan)개발’ 등을 통해 국외 투자를 가장해 씨제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임.      

2004년 3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56만여주(600억 원 상당)를 시샨개발 명의로 차명 보유. 이 회장은 이 주식을 2004년 4월~2009년 9월 국내에서 약 1,660억 원에 팔아 1000여억원 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 22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2004년 11월 국외 금융기관인 ‘이에프지 프라이빗 뱅크’(EFG PRIVATE BANK SA)를 통해 차명으로 씨제이프레시웨이(옛 씨제이푸드시스템)의 전환사채(CB)를 사들인 뒤 2007년 2월 전환권을 행사해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 130만주(현재 가치 500억 원 상당)를 200억 원에 취득했고, 이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2008~2012년 약 8억 원의 배당소득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음.      


2003~2008년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던 수천억 원으로 씨제이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을 매매하며 약 1200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소득세 21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


이렇게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탈루한 양도소득세 등이 모두 2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2. 법인세 탈루     


씨제이제일제당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2004~2005년 78억 원을 빼돌려 법인세 19억 원을 탈루한 혐의.      


3. 개인용도 사용 (횡령)


1998~2005년 회삿돈 600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4. 부당 연대보증(배임)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작성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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