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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Nov 16. 2015

<법정에 선 CEO>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

▢ 사건 개요     


위장계열사 부당지원, 계열사 주식을 누나에게 저가 양도, 임직원 명의로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법정 구속됨     


▢ 사건 진행     


► 사건 전개     


- 2010년 8월 19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증권 퇴직자로부터 차명계좌 5개 제보 받고 대검찰청에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의뢰.     


- 2010년 9월 16일 서부지검,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 압수수색     


► 1심 판결(2012년 8월 16일) : 징역 4년, 벌금 51억 원 - 법정구속     


대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 16년 만에 처음     


1심 판결문 중    


김승연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이는 전적으로 경영기획실 홍 재무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한화빌딩에서 압수한 문서들에 따르면 한화그룹 본부조직에서는 김승연 회장을 'CM'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는 등 한화그룹 본부와 계열사 전체가 김승연 피고인 개인을 정점으로 하여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피고인이 2007년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약 4개월 정도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증거로 제출된 구치소 면회 접견부에 따르면 당시 면회 온 임원들을 상대로 주식을 잘 관리하라고 당부하고, 천안 백화점 부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제때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재무팀장이 단독으로 방대한 차명 재산을 처리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 2심 판결(2013년 4월 15일) : 징역 3년, 벌금 51억 원     


► 3심 판결(2013년 9월 25일) : 원심 파기환송(일부 배임행위 심리미진)     


대법원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계열회사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 부실 계열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지시하게 되면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배임죄로 처벌된다"며 김 회장 측이 내세운 '경영판단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파기환송심(2014년 2월 11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 벌금 50억 원 선고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597억원을 공탁했다”며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문제가 된 행위     


1. 위장계열사 부당지원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실회사인 위장계열사 한유통 · 웹롭의 빚을 갚기 위해 부당하게 지원,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약 2,883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2. 계열사 주식을 누나에게 저가 양도     


고가의 주유소 부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동일석유㈜를 김 회장의 누나에게 인수시키면서 한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로 양도시켜 계열사에 약 141억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      

3. 임직원 명의로 주식거래 - 양도소득세 포탈     


임직원 명의로 상당한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약 15억 원을 포탈한 점.          


작성 : 조우성 변호사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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