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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Nov 18. 2015

<법정에 선 CEO>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사건

□ 사건 개요     


1조 3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및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 사건 진행     


► 구속기소(2014. 1.)     




► 1심(2014. 10.) : 징역 12년


▷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모두를 사기로 인정

▷ 141억원 횡령이라는 개인비리 혐의 인정

▷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를 실제로 거치지 않았고 추후 상환 의사나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인정


☞ 법원 입장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 2심(2015. 5.) : 징역 7년


재무적 한계에 놓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주와 전문 경영인이 기업어음을 사기 발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기업어음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

▷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힘.


► 3심(2015. 10.) : 징역 7년 원심 확정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형이 확정     


□ 문제가 된 행위     


1. 기업어음 사기 발행


▷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입힘.

▷ 즉,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회사 부도 사실을 미리 알고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 것임.

▷ 또한 당시 동양매직 등 자산매각이 중단돼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없어 회사채 등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도 (주)동양의 회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동양매직 매각 추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음. 



2. 6,000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


▷ 부실 상태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기 위해 공시를 해야 하는 50억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차례에 나눠 분할 지원

▷ 금융당국으로부터 계열사간 CP거래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는 시행사 등을 통해 CP를 인수     

▷ 동양레저가 발행한 CP 등 총 6231억원 상당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하는 등 모두 6,652억여원을 계열사끼리 부당지원토록 한 혐의     


3. 횡령


▷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횡령한 혐의     


4. 주가 조작을 통한 부당이득


▷ 현 회장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부진해 자금난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림.

▷  블록세일(대량매매) 방식으로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동양그룹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함으로써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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