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및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모두를 사기로 인정
▷ 141억원 횡령이라는 개인비리 혐의 인정
▷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를 실제로 거치지 않았고 추후 상환 의사나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인정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 재무적 한계에 놓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주와 전문 경영인이 기업어음을 사기 발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기업어음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
▷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힘.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형이 확정
▷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입힘.
▷ 즉,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회사 부도 사실을 미리 알고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 것임.
▷ 또한 당시 동양매직 등 자산매각이 중단돼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없어 회사채 등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도 (주)동양의 회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동양매직 매각 추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음.
▷ 부실 상태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기 위해 공시를 해야 하는 50억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차례에 나눠 분할 지원
▷ 금융당국으로부터 계열사간 CP거래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는 시행사 등을 통해 CP를 인수
▷ 동양레저가 발행한 CP 등 총 6231억원 상당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하는 등 모두 6,652억여원을 계열사끼리 부당지원토록 한 혐의
▷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횡령한 혐의
▷ 현 회장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부진해 자금난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림.
▷ 블록세일(대량매매) 방식으로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동양그룹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함으로써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