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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CEO>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by 조우성 변호사

□ 사건 개요


장 회장은 '동국제강 자금 208억 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에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와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5. 5. 구속(횡령/배임)


□ 사건 진행


► 구속기소(2015. 5.)

검찰은 장 회장의 범죄 규모를 △횡령 209억 원 △배임 97억 원 △국외도피 50억 원 △범죄수익 은닉 100억 원 △상습도박 80억 원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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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검찰 징역 8년 구형


► 1심 선고(2015. 11.) : 징역 3년 6월,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억 1천만 원


1) 장 회장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는 약 127억 원.


2)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 도박을 했다는 상습도박 혐의는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 2010~2013년 시기를 특정해 단순 도박으로 인정. 2001~2005년 도박 혐의는 공소 기각, 2006~2009년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


3) 파철 판매대금 일부 금액과 유니온스틸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 판매대금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반출한 시기 및 인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


** 판결문 중 일부


피고인은 2004년 회사 돈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때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파철(자투리 철) 판매대금 88억 원을 횡령함으로써 다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디케이에스앤드 등 계열사의 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


상당액을 변제하긴 했지만 범죄에 다수 임직원이 동원됨으로써 동국제강이 입은 손해와 불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1954년 설립 이래 우리 경제 발전에 공헌해온 동국제강 그룹을 지지하는 임직원 및 국민이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총수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파철 판매대금 횡령액과 페럼인프라 배당금 등 118억원을 변제해 금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일부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 논란


검찰이 제기한 여러가지 혐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특히 상습도박 혐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언론에 공개했으나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라스베가스.jpg


□ 문제가 된 행위


자투리 철을 판매한 대금 88억5600만원을 무자료 거래하여 횡령.


미국 법인의 계좌를 통해 아들의 뉴욕 아파트 임대료와 가공급여를 지급.


처남을 도와주기 위해 회사가 필요 없는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억 여원의 손해를 끼침.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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