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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Nov 22. 2015

<법정에 선 CEO>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 사건 개요    

 

장 회장은 '동국제강 자금 208억 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에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와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5. 5. 구속(횡령/배임)     


□ 사건 진행     


► 구속기소(2015. 5.)

검찰은 장 회장의 범죄 규모를 △횡령 209억 원 △배임 97억 원 △국외도피 50억 원 △범죄수익 은닉 100억 원 △상습도박 80억 원으로 파악.          


► 1심 검찰 징역 8년 구형     


► 1심 선고(2015. 11.) : 징역 3년 6월,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억 1천만 원     


1) 장 회장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는 약 127억 원.     


2)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 도박을 했다는 상습도박 혐의는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 2010~2013년 시기를 특정해 단순 도박으로 인정. 2001~2005년 도박 혐의는 공소 기각, 2006~2009년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     


3) 파철 판매대금 일부 금액과 유니온스틸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 판매대금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반출한 시기 및 인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     


** 판결문 중 일부     


피고인은 2004년 회사 돈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때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파철(자투리 철) 판매대금 88억 원을 횡령함으로써 다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디케이에스앤드 등 계열사의 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     


상당액을 변제하긴 했지만 범죄에 다수 임직원이 동원됨으로써 동국제강이 입은 손해와 불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1954년 설립 이래 우리 경제 발전에 공헌해온 동국제강 그룹을 지지하는 임직원 및 국민이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총수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파철 판매대금 횡령액과 페럼인프라 배당금 등 118억원을 변제해 금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일부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 논란     


검찰이 제기한 여러가지 혐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특히 상습도박 혐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언론에 공개했으나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 문제가 된 행위          


► 자투리 철을 판매한 대금 88억5600만원을 무자료 거래하여 횡령.     


► 미국 법인의 계좌를 통해 아들의 뉴욕 아파트 임대료와 가공급여를 지급.     


► 처남을 도와주기 위해 회사가 필요 없는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억 여원의 손해를 끼침.     


►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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