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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Nov 22. 2015

<법정에 선 CEO> 박홍석 모뉴엘 대표

□ 사건 개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 4천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

내부 제보에 의해 수사가 착수되었음.     


□ 사건 배경     


2012년 11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에서 모뉴엘은 7개 부분에서 제품 혁신상을 받았다. IT기반의 종합가전회사인 모뉴엘은 지난 2004년 설립돼 2010년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량수출기업’, 2012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히든 챔피언’으로 꼽히고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했다.      




모뉴엘은 2007년 주력상품이던 홈시어터 PC에 하자가 발생해 대규모 반품이 들어오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러자 박홍석 대표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반품된 제품을 위장 수출했다. 그리고 수출 실적을 근거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 이것이 ‘사기 대출’의 시작이었다.      


2009년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시중은행에 내고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을 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로비대상이었다. 이렇게 7년 동안 받은 사기대출은 무려 ‘3조 4,000억여 원’에 이르렀다.      


□ 사건 진행     


► 2007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계가전박람회(CES) 기조연설에서 모뉴엘을 '주목할 회사'라고 지목     



► 구속기소(2014. 12.)     


► 모뉴엘 파산선고(2014. 12.)

피해금액만 5,000억 원     


► 1심 구형 : 검찰 징역 25년,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61억 원     


► 1심 선고(2015. 10.) : 징역 23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 원               


판결문 중 일부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천 400억 원이 넘는다.

모뉴엘을 위해 수출보증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자본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     


□ 문제가 된 행위     


►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 4천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 8천여억 원을 입출금(외국환거래법 위반)


►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 2,000억 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     




□ 관련 사항     


1.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모뉴엘이 사용한 방법은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수출거래의 76%를 해외에서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2010년부터는 전체 매출액의 90%를 실물 이동없이 서류상으로만 가공의 매출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세관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허위로 매출액이 작성되더라도 실제물품이 세관을 통해 들어왔더라면 데이터가 누적돼 찾아낼 수 도 있었을 것"이라며 "거래가 외국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세관당국에는 잡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2. 금융권의 부실한 관리     


모뉴엘은 대외 신뢰도가 높은 미국의 유명쇼핑몰 A모사의 관계자와 짜고 A사가 모뉴엘의 대출은행에 직접 수출채권 매각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이용해 은행의 신뢰도를 높였다.     

그러나 매출액 1조 원이 넘는 모뉴엘의 재무제표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5억 원에 불과했기에 금융권이 충분히 눈치 챌 수 있었다는 게 상식이다.      


2008년 739억 원에 불과했던 모뉴엘의 매출액은 불과 5년만에 1조 원을 돌파할만큼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5억 원에 불과했다. 2014년 매출채권 규모는 약 1조 1,07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97%에 달했다. 물건은 팔았지만 회사가 받은 돈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관세청 관계자는 "매출채권과 금융기관 대출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늘고 있었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봐도 비정상임을 알 수 있다"며 "전임자가 문제를 알고도 대출을 해줘 후임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대로 묵인해주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10개의 시중은행이 모뉴엘 사태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우리은행은 피해갈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2012년 모뉴엘에 850억 원을 대출해줬지만 재무제표상 매출채권과 대출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현장 실사 후 대출을 연장하지 않고 재빨리 돈을 회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뉴엘이 1조 원에 가까운 수출 실적을 올린 홈시어터PC는 2007년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물품인데 금융권에서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피해규모는 기업은행이 1,50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이 1,253억 원, 수출입은행 1,135억 원, 외환은행 1,098억 원, 국민은행 760억 원, 농협 753억 원과 기타(수협·SC·대구·부산) 은행 261억 원이다.      

무역보험공사(무보)는 모뉴엘의 은행권 대출 3,265억 원을 보증해줬다. 정부출연기관인 무보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피해를 전 국민이 입은 셈이다.     


3. 다양한 로비 방법     


모뉴엘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 필요했다. 이에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강남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모뉴엘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간부 등에게 쓴
총 뇌물 비용은 8억 600만 원. 



모뉴엘은 이를 토대로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허위 수출 실적을 제시해 시중은행에서 막대한 사기대출을 받았다. 확인된 사기대출 규모만 ‘3조 4,000억 원’. 8억 원대의 뇌물로 수천 배의 효과를 본, 크게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모뉴엘 박홍석 대표가 주로 이용한 뇌물 로비방법은 ‘담뱃갑이다. 박 대표는 무역보험공사 고위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담뱃갑 하나를 건넸다. 담배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 안에는 5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수십 장이 들어 있었다. 박 대표는 직급이 높을수록 기프트카드를 더 꽉꽉 채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조계륭 전 사장에게는 담뱃갑뿐만 아니라 ‘각티슈통’이 동원됐다. 검찰에 따르면 5만 원권으로 각티슈통을 꽉 채우면 최대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박 대표는 주변 시선을 의식해 각티슈통에 3000만 원을 넣고 나머지 공간은 휴지로 채워 건넸다. 각티슈통뿐만 아니라 와인 상자도 동원됐는데, 여기에는 한 번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넣을 수 있었기에 로비에 유용하게 쓰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모뉴엘에게 돈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술값을 대납시키거나 허위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를 받는 사례, 심지어 자녀를 취직 시킨 사례까지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2002년 처음 등장해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발행하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통상 5만 원부터 50만 원, 금액이 높으면 500만 원까지 종류가 다양한데, 이중 특히 뇌물로 자주 쓰이는 기프트카드는 ‘50만 원 권’이라고 한다. 500만 원의 경우 기명이지만, 50만 원은 무기명이기 때문. 뇌물 사건을 자주 다룬 한 경찰 관계자는 “기프트카드가 로비 용도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자주 들었다. 일단 현금에 비해 부피가 가볍지만 금액은 크다는 점도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현금보다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뇌물 카드’로 우리끼리 부를 정도겠느냐”라고 전했다. 이밖에 기프트카드는 사용해도 카드 고유 일련번호만 기록되어 흔적이 남지 않기에 로비에 유용하게 쓰인다는 전언이다.      


기프트카드뿐만 아니라 일반 ‘명함’도 로비에 동원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하나의 팁을 귀띔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리 식당 주인과 얘기를 해서 다량의 식당 명함을 돈을 주고 산다. 그리고 그것을 공무원 간부급에게 ‘식사나 하시라’며 건네는 것이다. 미리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니 공무원들은 그저 가서 먹고 명함만 주면 된다. 특히 모 기관에서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재계에 따르면 통상 명함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는데, 비용이 떨어지면 접대 담당 직원이 가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전언이다.      


모뉴엘의 경우 강남 고급 유흥주점에서 하룻밤에 ‘1,200만 원’을 접대비로 써 논란이 인 바 있다. 접대비도 고액인 데다가 유흥비까지 대납시킨 파렴치한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너무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암암리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은 ‘법인카드 카드깡’이다. 예를 들어 50만 원 정도 술값이 나왔다면, 100만 원을 법인카드로 긁은 뒤 나머지 5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공무원들에게 ‘차비’ 형식으로 챙겨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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