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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Nov 23. 2015

<법정에 선 CEO> 강덕수 STX그룹 회장

▢ 사건 개요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 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 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 원의 사기대출, 1조 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 혐의로 지난 2015년 5월 구속기소됨.


▢ 문제가 된 행위     


① 관계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 특경법위반(횡령·배임)


② 분식회계 및 이에 기초한 사기대출 그리고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한 회사채 발행 : 자본시장법 등 위반, 특경법위반(사기), 


③ 임원 성과급을 초과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횡령 : 특경법위반(횡령)     




▢ 사건 진행     


► 1심(2014. 10.) : 징역 6년     


1) 3,600억 원의 횡령·배임 및 약 1조 6,720여억 원의 분식회계 공소사실은 무죄

2) 나머지 횡령·배임 약 680억 원은 유죄

3) 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합계 약 7,315억 원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4)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개인 재산의 출자 등을 통하여 STX그룹 계열사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나름 노력한 점 등을 참작     


► 2심(2015. 10.)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1) 관계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특경법위반(횡령·배임)} 부분 

    

1심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던 공사 선급금 231억 원 횡령 부분은 입장을 바꾸어 유죄라고 판단


 "포스텍의 글로벌오션인베스트에 대한 자금지원, STX의 경화동 공사선급금을 가장한 STX건설에 대한 231억원 부당지원, STX리조트의 STX건설의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등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2) 분식회계 및 이에 기초한 사기대출 그리고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한 회사채 발행{자본시장법 등 위반, 특경법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이 분식회계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라고 판단(1심은 분식금액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 


"강 전 회장이 환 손실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회계 담당자가 분식회계를 보고한 정황이 없고, 분식회계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임원 성과급을 초과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횡령{특경법위반(횡령)} 부분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      


“횡령·배임 범행 모두 일차적으로 관계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소위 수직계열화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STX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주주인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 3심 : 검찰이 상고     



▢ 참고자료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이 컬럼을 참조하시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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