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회사의 주주총회가 2, 3월에 몰려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려면 이사회도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주주총회 관련해서는 상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복잡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된 사항들을 시리즈로 정리해 봅니다.
- 기업분쟁 연구소 소장 조우성 변호사 -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5억 원입니다. 이번에 주주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상법상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결의를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의결권 있는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하여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고 상법상 구두통지나 전화, 문자에 의한 통지는 효력이 없어 나중에 주주총회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총회의 일시 및 소집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이를 상법에서는 '소규모회사'라고 합니다)인 경우, 상법에서는 그 소집기간 등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회사는
1) 주주총회일로부터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2)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절차 없이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소규모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