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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Dec 07. 2015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

■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나 주주들은 그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표소송’이다. 이런 대표소송이 활성화되어,함부로 이사가 되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는 조항이 몇년 전에 신설되었다던데?


■ 답변


상법 제400조 2항에서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해설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사들의 결정이 반드시 성공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사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약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어느 이사가 ‘대놓고 손해를 입히려고’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겠는가? 이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만약 투자를 했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새로운 일을 벌이겠습니까? 다들 그냥 복지부동만 하지!” 


따라서 상법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상법 제400조 1항.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즉 주주 100%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의 책임은 회사가 ‘불문’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소규모기업이나 가족회사가 아니고서는, 주주 100%가 어떤 안건을 동의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2011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조건을 완화한 다음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법 제400조 2항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관변경을 통해 정관에 표기만 하면 이사의 책임은 받은 보수의 6배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관 변경은 주식회사의 특별결의 사항인데, 주총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이므로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으라고 한 경우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이다. 


이러한 이사책임 제한은 정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 이사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 등에 승소 하더라도 실제 회사가 받을 배상금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관련 보도> 


2012년 3월 14일자 각 일간지 보도 


포스코는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타워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준양 회장 연임 여부와 고 박태준 명예회장에게 40억원의 특별공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또 기말 배당금으로 보통주 주당 7500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또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한, 이사 정원 변경, 재무제표 등의 승인 결의주체 변경 등 일부 정관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상법개정 내용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한도로 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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