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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Dec 07. 2015

계약서에서 돈 받는 조항 작성시 유의점 4가지

  1.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물리는 이자는 지연이자다.


° 계약서에는 대부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의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을 두게 마련이다. 


° 그런데 만약 그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날짜 이후부터는 이자가 붙어야 한다. 이를 지연이자라고 한다. 정해진 날짜에서 지연(dealy)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penalty를 매기는 것이다.   


2. 지연이자는 은행의 대출금 연체이자 금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물품대금 1억 원을 2012. 6. 30.까지 주기로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6개월 후인 2012. 12. 30.에 주겠다고 할 경우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할까?


° 통상 이런 질문을 하면, 일반적으로 ‘거... 은행 대출금 연체금리인 17~20% 정도 받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답을 한다. 


°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전에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늦게 줄 경우에는 17%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라고 정해 놓았으면 모르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은행 대출금 연체이자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지연이자에 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을 때는 법정이자의 기준에 따른다.


° 별도로 당사자간에 지연이자의 율(rate)를 정해 놓은 바가 없으면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법정이자는 민사법정이자가 연 5%, 상사법정이자가 연 6%이다. 민사법정이자는 거래 당사자가 일반인일 경우에 적용되고, 상사법정이자는 거래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사업자(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일 경우에 적용된다. 


° 따라서 위 Tip 2의 사례의 경우(물품대금 1억 원을 2012. 6. 30.까지 주기로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6개월 후인 2012. 12. 30.에 주겠다고 할 경우) 지연이자의 율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바가 없으면 6개월 뒤에 돈을 준다고 할 때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는 지연이자는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할 때 


a) 250만원(민사법정이자일 경우 연 5%이면 1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500만 원이므로 이의 절반인 250만 원)이거나 


b) 300만 원(상사법정이자일 경우 연 6%이면 1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600만 원이므로 이의 절반인 300만 원)이 된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일 것이다.    


4. 계약상 금전의 지급을 받게 되는 쪽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늦게 줄 경우를 대비한 지연이자 조항을 두어야 한다. 통상 연 17~20% 정도의 지연이자를 청구한다.


° 계약서를 쓸 때 ‘언제까지 돈 줘야 해!’라는 조항 못지않게 ‘그 때까지 돈을 안 주면 얼마의 지연이자를 내야 해!’라는 조항도 중요하다.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으로 2012. 6. 30.까지 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으로 2012. 6. 30.까지 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년 20%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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