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남매 중 장남입니다. 남동생이 워낙 어릴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쳐서 아버님이 그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돈을 많이 쓰셨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올해를 못 넘기실 것 같은데, 남동생은 그 동안 집안의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모이면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받을 상속분은 포기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각서를 동생으로부터 받아 두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부모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판례 중에는, 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 상속을 포기한다고 다른 공동상속인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아버지) 사망 후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도 상속개시 이전에 한 상속포기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1) 사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사전에 상속포기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으로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박동섭 변호사님 컬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40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