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우성 변호사 Dec 07. 2015

넌 그동안 아버지께 많이 받았으니 상속포기해라

● 사례


저는 3남매 중 장남입니다. 남동생이 워낙 어릴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쳐서 아버님이 그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돈을 많이 쓰셨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올해를 못 넘기실 것 같은데, 남동생은 그 동안 집안의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모이면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받을 상속분은 포기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각서를 동생으로부터 받아 두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 설명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아버님) 사망 이후에만 가능합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부모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판례 중에는, 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 상속을 포기한다고 다른 공동상속인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아버지) 사망 후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도 상속개시 이전에 한 상속포기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 Advice


1) 사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사전에 상속포기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으로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컨텐츠


박동섭 변호사님 컬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40563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