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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Mar 24. 2016

기업분쟁연구소 계약서 클리닉 : 해제조항(1)

조우성 변호사의 계약 Must Know

아래는 '갑'으로부터 제공된 계약서 초안 해제 조항 부분이다.


제7조(계약의 해제) : 갑은 다음의 경우 을에 대한 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단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
② ..
③ ..
④ ..          


► 위 조항의 문제점


- 갑에게만 일방적인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 계약상 의무에는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단 하나의 의무라도 위반한 경우 바로 계약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점

- 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해 ‘시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점     



► 참고지식


- 을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계약조항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약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이 없는 한 위 조항은 유효하게 취급됨.

- 원래 민법상 ‘계약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위 조항은 너무나 쉽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정안 제안 방법     


제1안     


제7조 :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갑, 을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의무가 아니라 ‘중요의무’를 위반했을 때 한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중요의무 위반’이라는 요건(원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요건(결과)까지 추가했음.          



제2안     


제7조 : 갑은 다음의 경우 을에 대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을이 본 계약상의 중요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갑이 ‘감히 갑과 을을 대등하게 놓고 계약하자고 그래?’라면서 반발할 경우를 대비해서, 원안을 그대로 두되 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수정.

- 기존 초안에 비해서 ‘단순 의무위반이 아닌 중요의무 위반’이어야 하고,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두가지 요건이 추가된 것임.     




제3안     


제7조 : 갑은 다음의 경우 을에 대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단 하나라도 위반하였고, 갑이 이를 시정요구했음에도 을이 7일 이내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갑이 원래 계약서 초안을 거의 바꿔주지 않으려 할 경우, 적어도 을에게 시정요구는 해 달라는 점을 추가한 것임.

- 을로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을 위반했을 수가 있는데, 갑이 이처럼 ‘너 지금 계약 위반했으니 얼른 시정해!’라고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앗차차! 내가 이걸 위반했구나. 쏘리, 쏘리. 얼른 고칠게요’라면서 계약을 시정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음.          




제4안 


사실 가장 을의 입장을 강하게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이 조항이 수정되어야 할 것임.     

    

제7조 :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그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7일 이내 이를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과정에서 위 1안 내지 4안을 적절히 제시하면서 계약 수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듯 계약 협상 과정에서 '을'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최종 계약문구는 많이 달라진다.


아는 것이 힘!


작성 : 조우성 변호사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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