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우성 변호사 Apr 28. 2016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는 재산이 없다며...

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 질문


저는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A가 이를 갚지 않아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렇게 패소했음에도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면서 '배째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요?


■ 답변


1. 귀하는 A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당신의 재산 현황을 밝혀라)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A에게 ‘언제까지 법원에 나오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2. A는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 재산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2항).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처분을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1항). 


4. 또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실제 패소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신청은 상당한 압박수단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상사중재원을 분쟁관할기관으로 정할 때 유의사항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