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 거래과정에서 서로 분쟁이 발생했고, 그 분쟁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어차피 누군가에 의해 그 분쟁은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심판을 하는 곳으로는 크게 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 다만 위 두 개 기관 중 ‘법원’이 원칙적인 곳이고, 당사자간에 ‘우리는 법원이 아닌 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할 거야!’라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면 사전에 당사자간에 ‘이번 계약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다’는 취지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 보통 계약서 끝부분에 <분쟁해결>이라는 제목을 달고 중재에 관한 규정을 둔다.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에 소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동 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동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을 최종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은 동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중재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방 당사자가 그 사건을 법원에 가지고 가면(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중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 사건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었습니다.’라고 법원에 밝히면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법적인 용어로 각하却下 결정을 내린다.)
° 중재원에 사건에 접수되면 직업 판사가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pool에 있는 중재인들에 의해 사건이 심리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중재인 pool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력이 많은 변호사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기술관련 분쟁의 경우 중재인 pool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재제도의 장점이기도 하다.
° 일반 법원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3번의 재판이 보장된다(1심 – 2심 – 3심). 그러나 중재사건은 사실상 1심으로 운영된다.
° 중재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법원이 그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이 규정은 적용이 거의 안된다. 따라서 중재사건은 단판승부이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진행해야 한다.
° 변호사들은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보다 중재합의가 있어 중재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 그 이유는 첫째, 중재원 사건은 미국 재판처럼 치열한 구두변론이 진행되기에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둘째, 무엇보다 단판승부라는 점이 부담을 주게 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중재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사건보다는 변호사 보수를 좀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