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우성 변호사 Apr 28. 2016

핵심인력이 경쟁업체로 간 경우의 통보서 샘플

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 사례 


코코산업에서 근무하던 주요 개발자 2명이 퇴사한 다음 경쟁업체로 가서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코코산업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코코산업은 경쟁업체의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내용증명을 통보해 줄 것을 기업분쟁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 분석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1) 해당 직원들은 코코산업에서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고,

(2) 코코산업은 회사 내 중요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3) 경쟁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코코산업의 제품과 겉모습이 비슷하여 소비자들의 혼동을 유발한다는 점


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퇴사자들과 경쟁업체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일단 경쟁업체에게 아래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경쟁업체는 이 경고장을 받고 몇 차례 전화 통화 후 개발자 2명을 퇴사처리하였으며 더 이상의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했습니다.      


■ 통보서 샘플 


통    보    서 


발 신 : (주)코코산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

           대표이사 000 


     발신인대리인 : 기업분쟁연구소

                          담당변호사 조 우 성 


수 신 : (주)테크노팝

          경기도 안양시 000

          대표이사 000 


제 목 : 부정경쟁방지행위 중지 요청의 건 


1. 우선 이와 같은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발신인으로부터 귀사와의 전용선 모뎀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위임받은 변호사입니다. 


2. 발신인 회사는 최근 귀사가 전용선 모뎀(모델명 XX-XXX)을 제조하여 이를 한국발전(주)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귀사의 주요 경영진(최00 부장, 신00 차장)은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에 발신인 회사로부터 퇴사한 분들인바, 따라서 귀사의 이와 같은 전용선 모뎀 제조 · 판매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약칭함)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3호 가목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절취 · 기망 ·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사 경영진들은 발신인 회사에서 전용선 모뎀의 개발 업무에 종사한 분들로서, 전용선 모뎀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왔던바, 발신인 회사를 퇴사한다면 당연히 위 영업비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방법으로 이를 발신인 회사 외부로 유출한 후 귀사에서 전용선 모뎀을 제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3호 라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르면,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귀사의 주요 경영진들은 발신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업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취업규칙에는 발신인 회사의 주요한 영업비밀에 대한 외부공개금지의무가 당연히 규정되어 있으며, 가사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신의칙상 당연히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주요 경영진들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신인 회사의 전용선 모뎀에 대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귀사에서 전용선 모뎀을 제조 ·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가목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상표 · 상품의 용기 ·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 타인의 상품을 판매 · 반포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발신인 회사의 전용선 모뎀은 약 7년간 한국발전에 독점 납품되어 왔으므로 발신인 회사 전용선 모뎀의 외관 및 용기 등은 거래계에서 주지 · 저명성을 획득한 발신인 회사의 “표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귀사가 한국발전에 납품하고 있는 전용선 모뎀 제품을 확인해 본 결과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용기가 발신인 회사의 제품과 극히 유사하여 소비자들의 오인 · 혼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바, 이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라 할 것입니다. 


4. 발신인 회사의 요청사항 


이에 발신인 회사는 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귀사의 전용선 모뎀의 제조 · 판매 행위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그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동안 귀사의 전용선 모뎀에 대한 제조 · 판매량에 대한 리스트를 발신인에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2016. 3. 20.까지 발신인에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정해진 기간까지 귀사가 발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으로서는 귀사 및 귀사 경영진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입니다. 


2016. 3. 7.  

위 발신인 대리인 

변호사 조 우 성 (인) 

매거진의 이전글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원청수금조건에 관한 분쟁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