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 의외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면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상대방이 ‘그건 그냥 이면합의로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해서 이면합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면합의는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되는 계약서 내용과는 다소 다른 이면합의를 하곤 한다. 당사자들의 의사는 그러한 이면합의가 공개되는 계약서보다는 더 강력한 효력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이면합의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밀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면합의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 적어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면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작성된 공개 계약서가 더 우선할 수밖에 없다.
° 이면합의를 서면으로 남기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면합의는 은밀하게 하는 건데 무슨 서면을 남깁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음에서 보는 ‘비밀유지약정’으로 커버하기로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면합의는 거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이면합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다. 따라서 이면합의서 말미에는 ‘본 내용은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면합의를 비밀로 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유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통상 이런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막연하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보다는 ‘만약 위 비밀유지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 이면합의와 실제 공개되는 계약서가 서로 다를 경우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이런 법률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 만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이면 합의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라면 이면합의서 말미에 “본 합의의 내용은 당사자들간의 2013. 2. 13.자 00계약서에 우선한다. 따라서 본 합의서와 00계약서간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본 합의서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명시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