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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Jul 24. 2016

갈등해결사례 : 계약서 내용 바꿔주지 않겠다!!

조우성 변호사의 법과 인생


▷ 문제상황      


D기획은 G사로부터 광고판 운영권 계약을 수주했다. 문제는 계약서 내용.

甲인 G사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있었다. 독소조항을 바꿔달라고 공손하게 요청했으나 G사 담당자는 ‘우리는 계약서 바꿔본 적이 없소이다. 계약하기 싫으면 딴 데랑 하면 돼요!’라는 입장이다. G사와 반드시 계약을 하고 싶은 D기획. 하지만 독소조항은 변경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하나?     


▷ 접근방법      


그동안 한 번도 계약서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는 G사 담당자의 주장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약관규제법’ 적용의 묘수가 떠올랐다.     


▷ 전체 스토리

https://brunch.co.kr/@brunchflgu/743     


▷ 교훈


甲의 강력했던 주장은 뜻밖에도 재미있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우리 계약서는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는 강력한 것이다’라는 주장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계약서는 약관으로 취급되어 더 강력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물극필반(物極必反).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뜻이다. 

흥망성쇠는 반복하는 것이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바람이 불 때 적절히 휘어지는 대나무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때로는 숙이고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유연한 부드러움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다.     


▷ 출처 : “이제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 Episode 6.(p65)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80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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