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법과 인생
D기획은 G사로부터 광고판 운영권 계약을 수주했다. 문제는 계약서 내용.
甲인 G사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있었다. 독소조항을 바꿔달라고 공손하게 요청했으나 G사 담당자는 ‘우리는 계약서 바꿔본 적이 없소이다. 계약하기 싫으면 딴 데랑 하면 돼요!’라는 입장이다. G사와 반드시 계약을 하고 싶은 D기획. 하지만 독소조항은 변경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동안 한 번도 계약서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는 G사 담당자의 주장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약관규제법’ 적용의 묘수가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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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강력했던 주장은 뜻밖에도 재미있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우리 계약서는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는 강력한 것이다’라는 주장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계약서는 약관으로 취급되어 더 강력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물극필반(物極必反).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뜻이다.
흥망성쇠는 반복하는 것이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바람이 불 때 적절히 휘어지는 대나무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때로는 숙이고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유연한 부드러움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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