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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Jul 26. 2016

호의인줄 알았는데 소멸시효 방지를 위한 꼼수?

조우성 변호사의 법과 인생

▷ 문제 상황     


- 빚을 지고 있더라도 일정한 기간(민사채무는 10년, 상사채무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

- 이우현씨는 소멸시효 5년을 지난 상황이었기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이우현씨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던 동생 이정현씨의 책임도 소멸된 것으로 알았다.

- 그런데 채권추심업체 직원에게 보여줬던 작은 호의가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 세상에 이런 일이...     


▷ 전체 스토리


https://brunch.co.kr/@brunchflgu/753     


▷ 교훈 : 법은 상식이 아니다

  

법이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지만 이 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더 곤란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법은 상식’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모든 내용이 상식적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다분히 테크니컬한 내용이 많아서 상식의 허를 찌르기도 한다. 그러하기에 나를 지키기 위한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해 스스로 권리를 지켜낼 필요가 있다.     


▷ 출처 : “이제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 Episode 10.(p119)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80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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