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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Jul 27. 2016

상대방 계약위반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 녹음을?

조우성 변호사의 법과 인생

▷ 문제 상황     


- W테크는 발주처인 D실업으로부터 7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물류 관리 프로그램 구축) 수주

- W테크는 당초 정해진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결국 D실업은 W테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D실업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므로 W테크의 계약불이행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

- 그런데 D실업 실무책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W테크 실무책임자를 만나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하고 그것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승소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음.     


▷ 전체 스토리     


https://brunch.co.kr/@brunchflgu/468     


▷ 교훈

      

민사소송과 관련한 가장 큰 오해가 ‘억울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게 아닐까.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앞에 두고 심사숙고해서 누구 마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힘’이다.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면 그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일이 허다한데, 증거로서의 효력도 갖추고 있다.     


▷ 출처 : “이제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 Episode 12.(p144)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80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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