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법과 인생
- A는 B에게 부동산 매도. 10억 원
- B는 A에게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6억 원 지급
- B는 다만 잔금 3억 원은 돈이 마련되지 못해서 지급기일에 돈을 못주고 있는 상황.
- C가 A에게 이 부동산을 15억 원에 사겠다고 제안(오잉? 5억 원이나 더 준다고?)
- A는 B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함(B가 잔금을 주지 않고 있으니 해제는 가능할 듯)
- 하지만 A는 아주 사소한 것을 놓치는 바람에 큰 낭패에 빠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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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계를 맺었다 이를 끊어버리는 것을 해제(解除)라고 한다. 하지만 해제통보를 할 때는 아주 주의해야 한다. 뭔가를 놓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된다.
100에서 1을 빼면? 물론 99다. 하지만 때로는 0이 될 수도 있다.
이 사례에서 김 대리는 통보서에서 단 한줄을 빼먹은 결과,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흔히 하게 되는 부동산 계약. 이 점만은 알고 가자.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80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