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수업 읽기 자료 2021.09.02
1. 사회 계약론(홉스, 로크, 루소)
1) 사회계약
계약이란 쌍방이 져야 할 ‘의무’나 얻게 될 ‘권리’에 대해 글이나 말로 서로 약속하는 일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의사 표시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사회계약을 정의해보면 ‘사회계약’의 상대방은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 각자이다. 그러면 사회라는 것이 오로지 이러한 계약만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사회는 계약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2) 홉스[2]의 사회계약
① 자연 상태에 대한 홉스의 생각
홉스의 책 리바이어던 제11장(예법의 차이에 대해서)에 의하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영구적이며 쉴 새 없이 권력욕을 발동시킨다”라고 했다. 즉, 현재보다 더 큰 힘을 얻지 않고서는 장래에 살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재산, 명예, 명령권(권력)과 그 밖의 힘을 쟁취하기 위해 쉼 없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사회 속 인간관계는 끝없는 대립, 증오,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였다.
리바이어던 제13장(인간의 행, 불행에 관한 자연 상태에 관하여)에서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도, 정의도 부정도 없다. 동시에 권력도 법도 없다. 법이 없으니 당연히 정의나 불의도 없는 것이다. 오직 폭력과 기만이라는 커다란 두 기둥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곳에는 재산권도 정치 지배도 없다. 나의 것도 너의 것도 없다. 누구든지 가질 수만 있다면 다 각자의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도 각자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만 그렇다. 또 다른 이에 의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 이를테면 자연 상태는 어떤 강제력도 없고, 인간을 통치할 어떠한 법률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 인간은 본능대로 행동하고 타인에 대하여 도전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폭력도 불사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매우 처절하면서도 전쟁이 난무하는 매우 살벌한 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② 계약의 필요성
리바이어던 제14장(제1, 2의 자연법과 계약에 대하여)에서 홉스는 “제1의 자연법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제2의 자연법은 평화를 위해 타인들이 자연권을 포기할 만큼 자신의 자연권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홉스는 또 “국가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탄생된다. 이 사회계약은 각 주체들의 사회적 이성의 표현이다. 인간은 스스로 결속시키는 사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대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각자 자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로지 그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연권(이후 이것은 ‘천부인권’ 개념으로 발전됨)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은 포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멈추기 위해 서로 합의된 장치로서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홉스는 생각한 것이다.
③ 계약에 의해 탄생한 권력의 특징
리바이어던 제10장(권력, 가치, 지위, 명예 및 적격성에 대하여)에 의하면 “주권자(일반적으로 왕)의 권위는 원래 그의 신민(臣民)들에 의해서 부여된다. 즉 주권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동의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때의 동의는 극도의 공포적 상황(만인에 만인의 살벌한 투쟁) 속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어떤 대안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민들이 자기들의 편의에 맞도록 수정할 수 없는 백지 수표와 같이 모든 것을 권력자에게 일임해 버리는 동의이다.”라고 말했다. 홉스는 ‘주권’[3]을 계약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주권자는 계약을 통해서 주권을 양도받은 절대 권력의 국가 또는 군주가 바로 홉스 사상에서 말하는 주권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권은 ‘위임’(맡긴다)이라기보다는 완전하게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왕권신수설과 유사하다) 뒤 이어 나오는 로크나 루소의 사회계약과는 바로 이 부분에서 달라진다.
[1]
사회 명목론: 사회는 단지 개인들의 합, 즉 특정한 행동과 심리를 가진 개인들이 모인 형식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 이들은 사회를 단지 명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사회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막스 베버, 마가렛 미드, 찰스 호튼 쿨리, 게오르크 짐멜 등의 입장이다. 반대는 사회 실재론이 있다.
[2]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 ~ 1679) 잉글랜드 왕국의 정치철학자이자 최초의 민주적 사회계약론 자이다. 서구 근대 정치철학의 토대를 마련한 책 ‘리바이어던’(1651)의 저자로 유명하다. 홉스는 자연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상정하고, 그로부터 자연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계약에 의해서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국가권력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주권(主權, 영어: sovereignty)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국가주권 또는 국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근대적 주권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던 시기에 주권론을 펼친 장 보댕과 나치 치하에서 정치철학을 연구한 바 있던 카를 슈미트의 정의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살펴볼 만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주권이라는 말은 다음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국가권력의 최고성 ·독립성 - 주권국이라고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며, 국제법상으로는 특히 다른 어떠한 국가의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가의 최고 의사 - 국가의사의 최고 원동력 또는 국가 정치형태의 최고 결정권을 의미하며, 국민주권 또는 군주 주권이라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다.
③ 국가권력 또는 통치권 그 자체 - 여기서 주권은 총체적 의미로서의 국가권력 또는 단일의 근원적이며 불가분적인 국가권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