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수준 철학 수업 교재.
3) 로크[1]의 사회계약
① 자연 상태에 대한 로크의 생각
그의 중요한 저서 시민 정부론[2] 제2장(자연 상태에 관하여)에 의하면 “자연 상태는 평등한 상태이다. 일체의 권력과 지배권은 상호적 [3]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홉스와는 다른 생각을 이야기한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집행해낼 수 있는 우월적인 결정자가 없다.”라고 자연 상태를 파악한다. 그리하여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린다고 보고 있으나 판결을 집행하는 결정자가 없는 불완전한 것이다.” 즉, “자연 상태는 인간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상태이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음으로 불완전한 상태”라고 로크는 보았다.
② 계약의 필요성
로크는 시민 정부론 제5장(소유권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화폐를 발명하고 재산을 축적하자, 투쟁과 강도, 사기 등 나쁜 일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책 중 하나로 사람들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치 사회를 만들었다.” 즉, “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계속 매진한 신흥 시민계급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화하려는 입장에서 사회 계약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한다.
③ 계약에 의해 탄생한 권력의 특징
시민 정부론 제7장(정치 사회 또는 시민사회에 관하여)에서 로크는 “인간의 자유는 공동 사회에서 동의에 의해서 수립되지 않은 어떤 입법권[4]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으며, 어떤 의지나 어떤 법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동의에 의해서 부여된 위임[5]에 따라 입법권이 제정하는 법률[6]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다.”라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인간의 자유는 침해받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직접 동의를 통해 입법자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그 입법권으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다. 동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로크는 “주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정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입법자에게 권리를 위임”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위임받은 행정부가 제대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선거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행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홉스와는 완전히 결별한다.
[1]존 로크(John Locke, 1632년 - 1704년): 잉글랜드 왕국의 철학자 · 정치사상가. 로크는 사회계약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계몽주의 사상가이며 자유주의 이론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저서들은 ‘볼테르’와 ‘루소'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 혁명에 영향을 주어 미국 독립 선언문에도 그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2]정부론 혹은 시민 정부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89): 정치 권력의 기원·목적·한계에 관한 로크 자신의 견해를 저술한 것으로서, 정치 권력이 발생하는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생명·자유·재산이라는 자연권을 가진다는 것, 이 자연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든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또는 위탁 받고 있는 데 불과하며, 권력은 항상 시민(국민)에게 있다는 것, 정부가 이 위임이나 위탁에 위배되었을 때 시민은 정부를 바꾸는 '저항권(抵抗權)'을 갖는다는 것, 등의 내용이 있는 책으로서 로크 사상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다.
[3]상호적의 의미: 상대방의 의도와 비슷한 만큼이라는 뜻.
[4]입법권: 법을 만드는 권리. 일반적으로 3권(입법, 행정, 사법) 분립에서 근본적인 토대인 법을 만드는 권력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입법권은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5]위임(委任):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 문서나 기타 방법을 통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6]법률(法律): 법률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효력 아래에 위치한다. 법률은 헌법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한다. 법률을 실현시키는 아래 규범으로는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