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어려워진다. 모든 감각을 총 동원해서 이야기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철학 수업 읽기 자료(5) 2021.09.23
1) 루소[1]의 사회계약
① 자연 상태에 대한 루소의 생각
루소가 1762년 출판한 사회계약론 제1편(최초의 사회에 대하여)에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를 양도[2]하고 있는 것도 오직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즉, 루소가 말하는 자연 상태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단순하며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인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홉스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며 로크와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로크는 ‘집행’이나 ‘결정’의 역할이 존재하여야만 사회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루소는 자연 상태는 완전한 평등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조차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았다. 다만 자신들의 이익을 더 증가시키고 지키기 위해 자유를 양도할 수도 있다는 계약의 가능성만을 열어 둔 것이다.
② 계약의 필요성
그의 책 사회계약론 제1편(사회계약에 대하여)에는 “구성원 전체의 공동의 힘으로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며, 각 개인은 전체에 결합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밖에 복종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결합 형태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계약”이라는 생각 하였다. 즉, “자기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의지[3]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기고 그런 정치 조직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 가운데 불가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한다.
루소는 모든 사회 계약의 조항들은,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모든 권리와 동시에 자신 또한 공동체 전체에 양도한다는 하나의 조항으로 모아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양도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계약은 완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③ 계약에 의해 탄생한 권력의 특징
루소의 사회계약론 제1,2,4편에서 “주권이란 그 주권자를 구성하는 개인들로 구성되므로 그 구성원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주권자에게 있을 수 없으며, 또 정치 체제가 구성원에 대해 유해한 행위를 원하는 것도(이론상) 있을 수 없고 시민이 주권력에 대항하여 보증을 설 필요도 없는 것인데, 설령 그렇게 되면 이는 주권과 이에 복종하는 자와의 진정한 관계가 아닌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즉, 주권자를 구성하는 개인들만이 주권자이므로 주권자는 개인들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가지지 않으며 또 가질 수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주권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고, 나누어질 수도 없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주권자의 필요와 편리함을 위해 타인에게 양도될 수는 있다.) 개별 '특수 의지'의 총화로서 완성된 '일반의지'에 의해 나타나는 주권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결코 양도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사회 계약의 본질이 파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소는 “주권의 대상이 한 개인이거나 단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라고 생각하였다. 이 부분에서 앞서 설명한 홉스나 로크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임을 알 수 있다.
[1]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년~1778년)는 스위스 제네바 공화국에서 태어난 프랑스 국적의 사회계약론자, 직접민주주의와 공화제 주장, 계몽주의 철학자, 음악가, 희곡작가이다. 대표 저서로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4), 사회계약론(1762), 고백록(1770) 외 다수가 있다.
[2] 양도(讓渡, transfer): "법률상 양도라 함은 권리의 주체가 법률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移轉– 옮기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는 자신의 자유권을 계약에 의해서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일반의지(一般意志, 프랑스어: Volontegenerale, 영어: General will):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의지이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가 1762년에 발표한 '사회계약론'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장한 개념이다.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일반 의지는 항상 올바르고, 항상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로 정의한다. 제2편 제3장에서, 루소는 좀 더 상세하게 '일반의지'를 정의한다. 즉, '특수 의지' (각 개인의 의지)와 '전체 의지' (특수 의지의 총화, 전체의 총의)라는 개념으로 나누고, 그것들과는 별도로 '일반 의지'를 이야기한다. '특수 의지'의 총화인 '전체 의지'는 각각의 이익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일반 의지'는, 이러한 '특수 의지'의 총화가 아니라 각각의 '특수 의지'에서, 사회 구성원 각각의 '특수 의지'가 겹치는 부분을 상쇄하고 또 과부족을 충족시킨 뒤 마침내 완성된 '최상위의 총화'로서의 의지가 바로 '일반 의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J. J. Rousseau, 방곤 역, 「사회계약론」 (서울: 신원문화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