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밤에 문득!

by 김준식

금요일 밤에 문득!


로마 법학자 푸블리우스 유벤티우스 켈수스 또는 첼수스(Publius Juventius Celsus, 67년 ~ 130년)의 책 판덱츠(Pandects 라틴어 Pandectae -모든 것을 포함하는)에 “Ius est ars boni et aequi” – Law is the art of the good and the equitable(법은 선하고 공평한 것이다.)라고 썼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Domitius Ulpianus, 170년? ~ 228년)는 “nam, ut eleganter celsus definit, ius est ars boni et aequi”- For, as Celsus elegantly defines, law is the art of good and justice.(하여 켈수스가 아름답게 정의한 바, 법은 선과 형평의 기술이다.)라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공평’하다는 말의 뜻은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리는 그것이 바로 공평함이다. 거기에는 ‘배분적 정의’가 없다. 오로지 ‘평균적 정의’만이 있는, 그래서 노예에게는 노예의 것을, 평민에게는 평민의 것을, 귀족에게는 귀족의 것을 주는 살벌하고 무표정한 평등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정의는 뭔가? 롤스의 정의론을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正義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이며 동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엄정한 자기 검열이다. 그렇게 말하고 보니 이 나라에서 공정은 멀고도 먼 길이다.


뉴스를 보면서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불공정과 불공평과 특혜와 독점과 부패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도대체 이 나라 권력의 중심부에 공정은 고사하고 공평이라도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력의 뒤편에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관계없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온통 난리를 치고 한 시절이 지나면 그 시절을 정리한다고 또 난리를 친다. 그 난리를 보면서 내 나이가 60을 훌쩍 넘겼으니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이다.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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