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이 방위비를 4000억이나 더 올려 달란다. 이미 우리는 1조를 내고 있다. 해마다 무기는 8조 원씩이나 산다. 우리가 호구냐? 돈 안 주면 너희들 나라로 가니? 그러면 더 고맙고! 4000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불한당 같은 놈들아!
2.
2015년 1월 22일에 이석기가 내란 선동죄로 9년형을 받았다. 이 부조리한 재판의 주범 중 한 명인 양승태가 내일(2019년 1월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당연히 구속이어야 하지만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 30년 동안 법을 주무른 그놈이 아니던가?
범죄학에서는 범죄를 구분함에 있어 ‘추상적 위험 범죄’와 ‘구체적 위험 범죄’로 나눈다. 추상적 위험범은 그 행위가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행위다. 우리 형법에서는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죄(형법 164조), 현주건조물 등의 일수 죄(177조), 위증죄(152조)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실로 야기된 경우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가 이 ‘구체적 위험 범죄’이다.
이석기의 내란선동죄는 우리에게 구체적 위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실로 야기된 경우인가? 법원도 구체적 위험은 없었다고 판결요지 및 주문에 나와 있다. 내란죄(87조)의 선동(90조)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럼 선동(agitation, 煽動)이란 무엇인가? 문서나 언동으로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대중의 정서적 반응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을 행동에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선동은 대중이 가진 정치적·사회적 불평과 불만, 분노 등을 일정한 상징으로 통일시키고, 그 분노의 해소는 행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각인시킴으로써 대중의 감정을 행동으로 이행시키는 것이다.
이석기의 재판 과정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소위 혁명조직 RO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는데 그 RO의 활동이 내란선동의 기반과 토대가 되어 이석기는 체포되고 유죄가 된 것이라면 RO가 증거 불충분이라면 당연히 그 상부에 존재하는 논리는 오류가 된다. 따라서 오늘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조직(RO)의 활동이 선동이라고 오해받았고 그 오해가 풀렸음(증거 불충분)에도 유죄(내란 선동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건 뭔가? 사법부의 정치권 눈치 보기인가? 단지 생각만으로도 처벌된다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안전하지 않다.
3.
프란시스 베이컨
1626년,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연히 눈 속에서 풀이 녹색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눈이 풀의 녹색을 유지시킨다고 생각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닭의 배를 가르고 눈을 채워 넣어 관찰하다가 기관지염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좀 황당하긴 하지만 엄연히 역사적 사실이다.(사실 그는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였다.)
베이컨은 1620년 '新 器官'(Novum Organum - New organ)을 집필, 귀납법철학을 제시하여 경험주의 철학의 효시가 되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Organum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오르가논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흔히 말하는 삼단논법으로 알려진 연역법을 정립했다. 연역법의 장점은 명제가 참일 경우 결론은 100퍼센트의 참을 보장해 준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귀납법은 가설이 100퍼센트의 참은 아니지만, 추론 과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베이컨의 저작은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할 수 있는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 과학에 기초한 논리적 지성으로 이끌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었다.
저 유명한 우상 이론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종족의 우상(The idols of the tribe) 동굴의 우상(The idols of the cave) 시장의 우상(The idols of the marketplace) 극장의 우상(The idols of the theater)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유효해 보인다. 오늘은 그가 1561년 런던 스트랜드에서 태어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