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베스터(코리아헤럴드)=김영원기자]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의 발화 및 폭발 사고가 배터리 결함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 가운데, 사건 발생 초기 관련 문제를 제기해 “블랙컨슈머”로 비난을 받았던 일부 소비자들이 “삼성과의 합의는 없다”며 소송 강행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9월 2일 삼성은 노트7의 리콜을 공식 발표하며 제품 회수 및 교환을 실시했다. 이후 일부 교환 제품에서도 발화 사건이 발생하자 10월 11일 제품 단종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고동진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문 사장
삼성은 당시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빌어 “외부 충격이 발화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기기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로 몰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교환 제품 최초 발화 제보자를 포함한 5명의 노트 소비자들이 삼성에 피해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삼성 측으로부터 “블랙컨슈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가을햇살 법률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삼성과 합의를 보거나 할 계획은 없다”며 삼성 측에서도 합의 제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소비자들은 삼성이 직접적인 사과 없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보상금만 주겠다고 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노트7 폭발 피해자는 “삼성이 환불 이외에 3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해와 이 보상금이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것인지 물었지만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삼성처럼 다양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사고 처리 및 보상 규정이 없다는 점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고동진 무선사업부 사장이 발표한 배터리안전 강화 방안에도 소비자 보상 대책은 빠져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 조사 발표에서도 관련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삼성은 갤럭시S7으로 교환 받은 고객들에 갤럭시S8 혹은 노트8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주기로 약속한 만큼 노트7 사용자들에 대하 보상은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국내법상 제조회사에 피해보상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인들에게는 비용 및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정부와 기업의 제품 안전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으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초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