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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리톡 CEO 박병종 Jan 15. 2022

추락하는 창업가에게는 날개가 없다

창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자

법인에서는 창업자(대표이사) 직원인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없을까요? 창업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사회보험에 가입할  없는 것은 이중잣대 아닐까요? 창업자도 회사가 망하면 실직자가 되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창업하라고 권유할  있을까요?


사회보험이라는 제도가 자본가와 노동자 편가르는 이념 위에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초기 창업가를 자본가로 분류하는 것조차 우습습니다. 초기 창업가는 부자도, 강자도 아닙니다. 노동자도 낮엔 회사에서 노동하지만 퇴근하면 주식투자를 통해 자본가로 변신하는 세상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분법은 변화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창업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순간부터 자본금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파산은 마치 정해져 있는 운명처럼 엄청난 중력으로 창업기업을 잡아당깁니다. 창업가는 땅에 떨어지기 전에 회사를 비상시킬 성과를 내야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며 비행기를 만드는 일은 상상하다시피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땅바닥에 쳐박힌 창업가는 다시 날아오를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가들에게도 안전망을 깔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창업가도 맞으면 아프고 찔리면 피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노동자보다도 더 많은 노동을 하고 누구보다 높은 실직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이 창업가라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애초에 고용은 창업가가 창출하는 것이고 고용보험의 재원 또한 절반은 창업가가 만든 기업이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창업가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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